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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근세 계산기
    카테고리 없음 2020. 6. 21. 11:13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를 받게되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항목중 갑근세라는 것이 있을 것이다. 갑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세에서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뜻하는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자라는 것을 길게 말하기 어려우니 줄여서 갑근세라고 말하는 것이다.



    요즘은 갑근세라고 말하지 않는 곳이 많고 근로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무튼 오늘은 갑종근로소득자 즉, 간편하게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갑근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검색 포털사이트의 검색창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hometax.go.kr)하여 접속한다.



    그리고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는데 오른쪽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면 된다.



    자신의 월 급여액을 입력하고 본인을 포함한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며,  자녀가 있고 20세 이하인 경우 그 수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른다.



    결과 값은 80%, 100%, 120%로 구분되어 나타나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이 합을 더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나의 월급이 250만원이고 본인을 포함한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가 3명이며, 그들 중 20세 이하의 자녀수가 1명일 경우 80%는 11,570원, 100%는 14,460원, 120%는 17,350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다.



    간단하게 갑근세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세금을 내기전에 어느정도는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지급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감소할 수 있어서 사용하면 편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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